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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2552
【판시사항】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6항 등의 소급적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1993. 8. 27. 대통령령 제13965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농지는 6월 이상 재촌하면서 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여 개정 전과 동일하게 규정하면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일 전, 즉 1990. 1. 1. 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의 경우에는 그 시행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상 재촌ㆍ자경하던 농지를 말한다고 하고, 제6항은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3년으로 늘렸으며, 부칙 제4항에서는 위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1989. 12. 31. 이전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농지는 1990. 1. 1.을 당해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로 보고 이 때를 기산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개정 규정들은 부칙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1992년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5항, 제6항, 부칙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3누4540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6140 판결(공1996하, 190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6140 판결(공1996하, 1901), 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누13056 판결(공1996하, 254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