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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9799
【판시사항】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그 효력발생 요건 [2] 처분청이 행정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처분을 하였음을 그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만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와 같은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 [2]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추가한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4. 11. 선고 71누201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누776 판결(공1988, 116) /[2] 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누9368 판결(공1994하, 2877),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7427 판결(공1996하, 3032)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