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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8505
【판시사항】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이 모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4]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가 위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그 모법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시행령의 규정이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저촉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의4 및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의 각 규정은 같은법 제23조 소정의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규정이 모법에 위배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6조 제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8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등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 부지를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도시계획시설용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토지라고 할 수 없다.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가 헌법 제75조에 위반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의 범위를 같은법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택지는 반드시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이상, 위 시행령 규정이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차별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0호/ [2]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7조의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1조의2/ [3]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3호, 제16조 제1항,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제12조 제1항 제8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6조 제2호,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제2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4]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4. 8. 19. 대통령령 제14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0호, 헌법 제11조 제1항, 제7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2415 판결(공1996하, 2912) /[4] 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누21637 판결(공1994하, 185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6113 판결(공1996상, 6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