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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8270
【판시사항】
[1] 분양가 자율화 지역 내 주택의 분양가격 등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등에 정한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와 제2항 사이의 적용 우선 관계 [3] 국유지인 도로를 무상양도받아 택지를 조성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하여 택지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여러 필지의 토지 가액을 산정하면서 일부는 공시지가로, 일부는 매입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업시행자가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에 의하여 주택의 분양가격 등이 표시되어 있는 입주자모집공고안 등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었다면, 그 주택의 공급지역이 분양가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아니라 분양가 자율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처분가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이 각각 제1항 본문에 대한 예외규정인 점과 같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각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대상토지의 면적이 1만㎡ 미만인 소규모 사업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처분가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2항 소정의 제한가격보다 제1항 단서 소정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이 낮다고 하더라도, 대상토지의 개발사업 완료시점의 가액은 제2항 소정의 처분가격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8항,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인 도로 3필지를 무상양도받아 이를 포함한 토지에 대하여 민영주택(아파트)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양도받은 그 3필지 토지에 대하여서까지 택지조성사업을 하여 민영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하였다면, 그 3필지 토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비록 그 토지에 대한 국가로부터 사업시행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민영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택지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에 해당된다. [4]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은 그 당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사업시행자가 부과대상 토지의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과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만 매입가격을 소명한 경우와 같이 어느 한쪽의 기준에 의하여만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과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합산하여 착수시점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1993. 9. 1. 건설부령 제5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제1호 /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 [3]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8항, 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 [4]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2206 판결(공1995상, 1480) / [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10996 판결(공1993하, 3090),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누19774 판결(공1994상, 1504),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4209 판결(공1994하, 1977) / [4]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7617 판결(공1994상, 150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