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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920
【판시사항】
선등록 실용신안권자가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은 등록된 실용신안을 중심으로 어떠한 비등록 실용신안이 적극적으로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거나 소극적으로 이에 속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등록된 두 개의 실용신안권의 고안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를 상대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1990. 1. 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호( 현행 제35조 참조), 특허법 제13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후107 판결(공1984, 1025),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후6 판결(공1986, 705),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후375 판결(공1996하, 2675)
전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