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후184
【판시사항】
[1] '하이터치'가 기술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인지 여부 [2] 지정상품으로서 '보안기'와 'TV수신기'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인용상표는 그 구성 중 '하이터치' 부분이 영어 'High'와 'Touch'의 한글음을 따서 결합한 것으로, '하이(High)'는 '높은, 고도의, 고급의'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터치(Touch)'는 '손을 대다, 만지다, 접촉, 촉감'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높이 만지다, 높은 접촉, 고도의 접촉, 접촉이 뛰어난' 등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인용상표가 접촉, 촉감 등과 관련이 될 수 있는 지정상품인 '전자타자기, 전자계산기, 전화기, 비데오테이프레코더, 테이프레코오더' 등에 사용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정상품의 품질이 우수함을 연상시킬 수도 있다고 보이지만, 인용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TV수신기, 전기냉장고' 등의 상품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비추어 '하이터치'가 지정상품의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감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따라서 그 'TV수신기, 전기냉장고' 등의 지정상품들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하이터치'가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 식별력이 있는 요부라고 보아야 하고 그 부분에 의하여 본원상표와의 대비가 가능하다. [2]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보안기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 중 TV수신기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양 상품의 품질과 형상은 서로 다르지만, 용도의 면에서는 보안기가 TV수신기에 부착되어 사용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양 상품의 생산과 판매처 및 수요자 등의 거래실정도 상당히 공통된다고 볼 수 있어 양 상품은 거래통념에 비추어 유사상품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후1114 판결(공1994하, 3277),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702 판결(공1995하, 3030),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647 판결(공1996하, 2030) /[2]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후265 판결(공1994하, 186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후217 판결(공1995하, 3792),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공1996상, 1733)
전문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원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