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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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후1906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 청구사건 계속 중 그 대상 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처리방법(각하)
【판결요지】
상표등록취소 청구소송 계속 중 그 대상인 등록상표에 관하여 그 등록무효의 심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표법 제71조 제3항 본문 참조), 그 상표등록취소 심판청구는 효력이 없는 상표등록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1조 제3항, 제7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11. 선고 87후43 판결(공1989, 1232),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후1406 판결(공1991, 87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후2107 판결(같은 취지)
전문
【심판청구인,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원심심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