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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4559
【판시사항】
[1] 당해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개시 당시의 점유가 자주점유이었던 경우, 귀속재산이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이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2] 도로로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3]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으므로, 귀속재산으로 그 일시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개시 당시의 점유가 자주점유이었던 경우에는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2]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토지가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도 않았다면 그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3]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 부칙 제5조/ [2]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 [3] 민법 제192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9917 판결(공1992, 103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공1993상, 106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3572 판결(공1993하, 2777) /[2] 대법원 1995. 9. 5. 선고 93다44395 판결(공1995하, 334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0751 판결(공1995하, 3591) /[3]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329 판결(공1991, 2010),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공1993하, 316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3200 판결(공1996상, 1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공1996하, 2160)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