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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7206
【판시사항】
[1]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들이 해임 또는 사임한 경우, 그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2] 임기만료된 법인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적극) [3]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고 하여 여전히 이사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었으나 각각 해임 또는 사임함으로써 이미 이사의 지위를 상실한 이사에 대하여 그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 [2]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므로 민법 제691조의 규정을 유추하여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종전의 직무를 구이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임기만료된 구이사에게 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수행권이 인정된다. [3] 법인의 상태가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업무수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기만료된 이사의 업무수행권은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퇴임이사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가려 인정할 수 있는 것이지 퇴임이사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또 포괄적으로 부여되는 지위는 아니므로, 그 임기만료된 이사에게 이사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26조/ [2]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3] 민법 제57조, 제5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771 판결(공1976, 9459),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공1983, 1584) /[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614 판결(공1982, 42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다카938 판결(공1983, 1584),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