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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3238
【판시사항】
[1] 합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법적 성질(=고유필요적 공동소송) [2]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관계
【판결요지】
[1]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에 해당하여 합유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뿐 아니라 합유자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므로, 합유자 중 일부의 청구인낙이나 합유자 중 일부에 대한 소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는다. [2]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므로,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1조, 민사소송법 제63조, 제206조, 제239조/ [2] 민법 제27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카850 판결(공1983, 1742),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공1991, 204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3다54064 판결(공1994하, 3081) /[2]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다39225 판결(공1994상, 1093)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