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다19840
【판시사항】
별제권자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파산법 소정의 신고ㆍ조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당연히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으며, 파산법 제201조 제2항은 별제권자가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채권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는 경우에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배당받기 위하여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별제권도 파산채권과 같이 반드시 신고ㆍ조사절차를 거쳐 확정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파산법 제84조, 제86조, 제201조 제2항, 제234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