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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37681
【판시사항】
[1] 구 지방재정법령 제정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에 쓸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재정법(1963. 11. 11. 법률 제1443호로 제정되어 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64. 1. 15. 대통령령 제1605호로 제정되어 1970. 8. 20. 대통령령 제52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정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용지로 쓸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다음 일부에 대하여는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장차 도로확장시 도로용지로 사용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공공용재산으로서 구 지방재정법 제56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무방하지만,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그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구 지방재정법(1988. 4. 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70. 8. 20. 대통령령 제527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2항/ [2] 지방재정법 제72조 제2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8조 제1항,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공1994상, 131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공1994하, 2634) /[1]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418, 419, 420 판결(집17-2, 민288),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3442 판결(공1994상, 1636) /[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공1996하, 1982),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2352 판결(공1996하, 2977)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