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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8마266
【판시사항】
[1] 회사정리계획 인부에 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 [2] 회사정리법 제229조의 평등의 원칙의 의미 [3] 정리회사의 자본 감소에 관한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2항의 규정 취지
【판결요지】
[1] 회사정리계획 인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 결정에 대하여는 회사정리법 제237조 제4항,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420조의 특별항고만 허용된다. [2] 회사정리법 제229조에서 말하는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공정ㆍ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실질적인 평등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회사를 파산 상태에 이르게 한 경영주나 그의 형제, 처제 등으로서 특별히 깊은 관계에 있는 자들에 관하여 정리계획에서 다른 정리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을 정하였다 하여 위에서 말하는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2항은 그 규정 취지에 비추어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을 제공한 이사, 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주주가 가진 주식 3분의 2까지만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고, 회사의 채무 총액이 적극 재산의 총액을 초과한 때에는 사정에 따라 그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주주의 주식 전부 또는 적어도 3분의 2까지는 소각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하여야 하므로, 경영상의 잘못으로 회사를 채무 초과의 파산상태에 이르게 한 경영주나 그의 딸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주식을 전부 소각하였다 하여 공정ㆍ형평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회사정리법 제237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2] 회사정리법 제229조/ [3] 회사정리법 제221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29.자 87마277 결정(공1988, 398), 대법원 1989. 12. 23.자 89마879 결정(공1990, 341), 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공1991, 1728)
전문
【재항고인】
【상대방】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