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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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450
【판시사항】
대마초의 종자를 매매하는 행위가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대마매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마초의 종자를 매매하는 행위는 그 종자에 껍질이 붙어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의 대마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대마관리법 제4조 제3호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