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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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440
【판시사항】
'한국입찰경매정보'지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한국입찰경매정보'지는 그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것이어서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되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가리켜 저작권법 제7조 소정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저작권법 제6조 제1항 ,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1482 판결(공1980, 12505), 대법원 1993. 1. 21.자 92마1081 결정(공1993상, 1054),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 판결(공1996하, 2178)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