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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063
【판시사항】
칫솔 공급과 함께 이루어진 칫솔진열대의 무상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칫솔 제조 회사가 소비자들의 구매의욕을 자극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칫솔을 담아 진열하는 용기인 칫솔진열대를 별도의 대가 수령 없이 공급하는 한편 그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 전액 손금에 산입하였다면, 그 칫솔진열대의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칫솔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칫솔진열대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2항 소정의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한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제6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5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4134 판결(공1994상, 135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