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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1184
【판시사항】
[1] 관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한 관세의 신고ㆍ납부가 신고납세 방식에 의한 것이어서 이를 다툴 수 없는지 여부(적극) [2] 수입 판유리의 두께가 조정관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를 넘는 이상, 한국공업규격상의 허용오차 범위 내이더라도 조정관세율을 확장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 제17조 제2항은 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과는 달리,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그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한다고만 규정하였을 뿐 기재사항 등의 심사 후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를 교부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는바, 위 개정 조항은 관세의 원칙적인 부과ㆍ징수를 순수한 신고납세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시행일인 1994. 1. 1. 이후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세를 스스로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개정 전의 경우와 같이 세관장의 부과처분에 기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게 되었고, 이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 제3항의 위임에 의한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1992. 12. 24. 대통령령 제13777호)에 의하면, 관세율표 세번 7005의 판유리(CLEAR FLOAT GLASS) 중 조정관세의 적용대상은 두께 2mm 초과 3mm 이하의 것과 4mm 초과 8mm 이하의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공업진흥청장이 고시한 한국공업규격(KSL 2012)에 따라 두께 3mm의 경우 허용오차가 ±0.3mm, 두께 8mm의 경우 그 허용오차가 ±0.6mm임을 내세워 수입된 두께 3.1mm의 판유리는 두께 3mm의, 두께 8.1mm와 8.2mm의 판유리는 두께 8mm의 판유리와 마찬가지로 각 조정관세율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관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관세법 제17조 제1항, 제2항 / [2]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2조의2, 관세법제12조의2의규정에의한조정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산업표준화법 제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12066 판결(공1989, 1502),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누1837 판결(공1990, 806), 대법원 1993. 12. 31. 선고 93누500 판결(공1994상, 384) / [2]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누15677 판결(공1995상, 1996)
전문
【원고, 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