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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491
【판시사항】
[1] 부동산 취득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으나 그 후 법이 정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이 밝혀진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 [2] 검인계약서 아닌 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경우에도, 검인계약서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소정의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면 그 입증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과세표준이 정하여진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에 의하면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 신청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 중 개인간의 거래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하여 경감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경우가 아닌 한 다른 문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경감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 제5항, 제6항/ [2] 구 부동산등기법(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공1988, 41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1779 판결(공1991, 498),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5448 판결 /[2]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공1994상, 1123)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