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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6417
【판시사항】
[1]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퇴직일시금청구서 재직기간란이 담당직원에 의하여 잘못 작성된 경우, 그를 기초로 한 급여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3]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
【판결요지】
[1]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소정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퇴직일시금청구서 등의 재직기간란이 신청인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신청인 소속 직장의 담당직원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되고 그 재직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급여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3] 퇴직급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원심이 그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각하한 것이 잘못이기는 하나, 원고만이 상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상고는 결국 그 이유가 없다.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2/ [2]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48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2000 판결(공1988, 275), 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공1995하, 3413) /[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8283 판결(공1985, 1345) /[3]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9945 판결(공1995하, 2758),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공1996하, 3310)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