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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므1137
【판시사항】
[1]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2] 혼인 외 출생자가 [1]항의 제척기간 이후에 인지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민법 시행 전의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6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는 것이 관습이다. [2]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의 판결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다면, 호주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982조 , 제999조 / [2] 민법 제982조 , 제99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1. 4. 26. 선고 91다5792 판결(공1991, 1503) /[1] 대법원 1981. 1. 21. 선고 80다1392 판결(공1981, 13719) /[2]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311 판결(공1989, 288),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판결(공1992, 635),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공1994하, 3072)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