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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1611
【판시사항】
[1]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섭외사법 제13조의 규정 취지 [2]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운송인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섭외사법 제13조는 불법행위의 준거법 결정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지법의 적용을 인정하면서도 불법행위의 성립과 효력에 관하여 법정지법인 대한민국의 법률의 적용을 인정하는 이른바 불법행위지법주의와 법정지법주의와의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이는 대한민국의 법원이 대한민국의 법률상 불법행위로 인정되고, 대한민국의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불법행위에 의한 구제에 협력하겠다는 취지이다. [2] 섭외사법 제44조 제5호는 "선장과 해원의 행위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책임범위는 선적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조항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까지 섭외사법 제13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선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라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3]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제한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운송인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운송인의 피용자인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운송인 본인에게 그와 같은 고의나 무모한 행위가 없는 이상 운송인은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섭외사법 제13조/ [2] 섭외사법 제13조, 제44조 제5호/ [3] 상법 제789조의2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734),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18167 판결(공1994상, 818) /[3]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47919 판결(공1995상, 194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