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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49738
【판시사항】
공사 도급인이 공사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아 도급인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수급인이 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이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수급인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약정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도급인 자신의 잘못에 기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수급인의 공사대금 청구금액과 도급인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손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