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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7091
【판시사항】
[1]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 사고 당시 57세 10월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사실심이 평균여명과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외에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 사정을 조사하여 이로부터 경험칙상 추정되는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는 피해 당사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가동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2] 사고 당시 57세 10월의 나이로서 기대여명이 22.66년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사고 당시에도 전답을 경작하여 온 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1917 판결(공1994상, 197) /[1]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1686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 356),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0135 판결(공1992, 2533) /[2]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18573 판결(공1993하, 199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