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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1895
【판시사항】
[1] 매매계약 합의해제시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그 매매계약상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경료했던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한 것만으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로 되는지 여부(소극)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경료된 가등기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합의한 경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반환할 경우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에 기한 가등기를 말소하기로 한 것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각자의 원상회복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그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담보가등기로 유용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대물변제예약으로 마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서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민법 제105조/ [2]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51694 판결(공1996하, 2975)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5356, 45363 판결(공1992, 1547),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공1992, 3277),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26080 판결(공1995상, 1932),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1116 판결(공1997상, 9)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