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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다21709
【판시사항】
공무원의 허위 아파트입주권 부여 대상 확인을 믿고 아파트입주권을 매입한 경우, 공무원의 허위 확인행위와 매수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특별시 소속 건설담당직원이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영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허위의 확인을 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소유자와의 사이에 처음부터 그 이행이 불가능한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수인이 입은 손해는 그 아파트입주권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서 출연한 매매대금으로서 이는 매수인이 시영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허위의 확인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무원의 허위 확인행위와 매수인의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8514 판결(공1993상, 696),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11767 판결(공1994하, 2842)
전문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