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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4다53785
【판시사항】
[1]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예정지지정이 된 경우, 환지예정지지정 전후의 점유 대상 토지의 동일성 인정 및 점유기간 통산 가부(소극) [2] 위 [1]의 경우, 환지예정지지정 효력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기간이 새롭게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3]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전에 환지처분이 된 경우, 환지처분 전후의 점유대상 토지의 동일성 인정 및 점유기간의 통산 가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고 있던 중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 만료 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 그것이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감보가 수반되는 한 종전 토지의 특정 부분은 환지예정지의 지정을 전후하여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2] 위 [1]의 경우, 환지예정지의 지정 즉 그 효력 발생일 이후에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점유와 분리된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고 그 효력 발생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새롭게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환지처분이 환지예정지의 지정처분대로 이루어지는 한, 환지예정지와 환지확정된 토지와의 사이에 전체 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기지 않아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을 그대로 환지확정된 토지의 특정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지예정지의 특정 부분을 점유하다가 그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환지처분이 이루어지고 그 후로도 그 특정 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그 점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2] 민법 제24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3] 민법 제245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제62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0다2825 판결(공1983, 187),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8795 판결(공1989, 155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공1995하, 2228) /[1][2]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30306 판결(공1993하, 1695),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5742 판결(공1995하, 2954),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20680, 20697 판결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