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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모100
【판시사항】
피고인이 항소한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장에 항소이유 기재가 없고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 선임 없이 항소기각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건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소위 필요적 변호 사건의 경우, 항소심은 항소심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그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항소이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82조 , 제283조 , 제361조의4 제1항 , 구 형사소송규칙(1996. 12. 3. 대법원규칙 제1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550 판결(공1989, 1620),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도2347 판결(공1995상, 2010)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