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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741
【판시사항】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소정의 '사실의 적시'의 의미 [2] 선거연설 속에 의견진술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실의 적시라고 본 사례 [3] 선거연설이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더라도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인 경우, 후보자비방죄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5] 상대방 후보에 관한 연설의 주관적 목적이 공적 이익은 극히 미미하고 거의 사적 이익이 그 결정적 동기가 된 경우로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피고인의 연설 속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한 의견진술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진술내용이 전체적으로 사실의 나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진실 여부의 입증이 가능하며 자신의 의견표현에 앞서 먼저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임이 문맥상 드러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의견진술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라고 본 사례. [3] 피고인의 연설내용이 비록 경쟁 후보자의 정치적 활동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상대방의 정치역량을 객관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의 '비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 비록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사실의 적시에 관한 한 그것에 관하여 반드시 공공의 이익이 사적 이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된 것이 아니더라도 양자가 동시에 존재하고 거기에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조항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공직선거법 제251조 단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그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다는 동기를 갖고 있어야 한다. [5] 피고인이 연설을 한 주관적 목적을 보면, 상대방 후보자의 인격과 능력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적 이익도 동기가 되었지만,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방에 의하여 상대방을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되겠다는 사적 이익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동기였고, 그 표현수단이나 전체적 진실성(정확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적 이익은 극히 미미하고 거의 사적 이익이 동기를 이룬 것이어서 양자 사이에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 형법 제307조 /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 형법 제310조 /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 [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79. 6. 26. 선고 76도282 판결(공1979, 12051),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도554 판결(공1984, 1229) /[4]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공1993하, 2188),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519 판결(공1996상, 165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도977 판결(공1996하, 2433)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