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태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7. 3. 선고 96노1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3점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및
제2항 제3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양허세율이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물품의 범위를
법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 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로 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법 제7조 제3항 단서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는 참깨(품목번호 1207)에 대한 1994년 이후의 세율을 40%로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종가세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 [별표 1]의 나의 규정은 참깨의 1995년도 양허세율을 시장접근물량 초과의 경우에는 "693% 또는 7,326원/㎏ 중 고액(율)"으로 규정함으로써 관세율표와는 다르게 이른바 종가세와 종량세의 선택세로 규율하고 있고, 한편
법 제7조 제5항은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43조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 관세율표 중 종량세인 경우에는 당해 세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관세율표가 참깨에 대한 관세를 종가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종가세와 종량세의 선택세로 규정되어 있는 참깨에 대한 위 양허세율 중 종가세만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참깨에 대한 위
양허세율이 기본세율·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은
관세법 제7조 제3항 단서,
양허관세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위 [별표 1]의 나의 규정이 참깨에 대하여 관세율표에는 없는 종량세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위 규정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참깨에 대한 관세액을 위 양허세율 중 종량세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 및 사선변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 참깨에 대한 관세액을 이른바 종량세인 1㎏ 당 7,326원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이상 그 원산지가 다르다고 하여 세액에 차이가 초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참깨의 원산지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것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2점 및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참깨의 포대무게를 제외한 순중량이 15,000㎏이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마. 피고인의 상고이유 제1점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징역 2년 6월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의 양정이 부당함을 들어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