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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11440
【판시사항】
이혼 위자료 지급조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비과세요건에 관한 법령은 과세요건에 관한 법령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혼을 하게 되어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주기간이 2년 남짓 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그와 같은 사유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에 '부득이한 사유'의 하나로 열거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그와 같은 경우를 위 조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아파트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누652 판결(공1985, 804),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전원합의체 판결(공1993상, 763),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공1993하, 282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