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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4947
【판시사항】
사립학교 교지에 대하여 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처분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학교법인의 재산 중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등의 재산은 매도 또는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것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가능성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의한 매도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허용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1조, 제28조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2. 4. 14.자 72마330 결정(집20-1, 민206), 대법원 1972. 4. 27.자 72마328 결정(집20-1, 민251)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