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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누501
【판시사항】
임대 중인 상속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
【판결요지】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내지 제5항이 규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각 규정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상속재산이 임대중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할 점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480 판결(공1984, 456),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누72 판결(공1986, 875)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