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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누15872
【판시사항】
[1] 한 명의 선원이 둘 이상의 유·도선에 이중으로 승무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징계자에게 징계권한이 없고 징계절차에도 위법이 있다고 하는 주장을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한 경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3] 안전점검 과정에서 선원의 2중 승무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한 해양경찰서 방범계장에 대한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유선및도선사업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9조 제1항 제6호, 제2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5조 등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법령이나 해양경찰서 작성의 유·도선관리지침에 이중 승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명의 선원이 2 이상의 유·도선에 이중으로 승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해양경찰서 방범계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소속 해양경찰서장이 당해 경찰서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하여야 하는데도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청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는 상고 논지의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사유로서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안전점검 과정에서 선원의 2중 승무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한 해양경찰서 방범계장에 대한 견책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유선및도선사업법 제4조 , 제9조 제1항 제6호 , 제23조 제1항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제4조 , 제5조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제11조 , 선박직원법 제11조 , 선박직원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 [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3]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12807 판결(공1995하, 3013),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5684 판결(공1996상, 85),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판결(공1996하, 2385)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