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후177
【판시사항】
[1]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거절이유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2] 서비스표 "Chem-Dry"는 기술적 표장이어서 서비스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23조 제2항과 제81조 제1항, 제3항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확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으로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종래의 거절사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것이나, 거절사정의 이유는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그 주지에 있어서 부합하면 족하고, 항고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절이유의 통지는 필요하지 않다. [2] 본원서비스표 "Chem-Dry"는 '화학작용의, 화학약품의' 등의 뜻을 가진 'chemical'의 약어인 'Chem'과 '마른, 물기 없는' 등의 뜻을 가진 'Dry'가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지정서비스업인 '세척업' 등과 관련하여 보면 일반 수요자들에게 '화학약품에 의한 건조' 등의 뜻으로 직감될 것이므로, 이는 결국 그 지정서비스업의 영업적 성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서비스표이어서 서비스표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23조 제2항, 제81조 제1항, 제3항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8. 8. 선고 88후950 판결(공1989, 1363), 대법원 1994. 2. 8. 선고 93후1582 판결(공1994상, 1018),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후1066 판결(공1994하, 2108) / [2]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138 판결(공1994하, 2995),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공1996하, 250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122 판결(공1996하, 344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