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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3242
【판시사항】
운전면허가 취소된 택시 운전기사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택시회사의 묵시적 승인이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택시회사가 그 소속 택시 운전기사의 입사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였는데 그 운전기사가 수차례 주소를 이전하는 바람에 정기적성검사 통지나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하여 자신의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운전을 계속하였고, 택시회사 또한 정기적성검사 통지는 운전사 개인에게만 통지될 뿐만 아니라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운전기사는 정해진 시기에 알아서 적성검사를 받는 것이 통례여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면, 비록 택시회사가 그 소속 운전사들의 운전면허 등에 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그 무면허운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제7조 , 상법 제659조 ,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0313 판결(공1994상, 1632),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47087 판결(공1995하, 2968),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17888 판결(공1995하, 3365),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24807 판결(공1995하, 3620),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1675 판결(공1995하, 3899)
전문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