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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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997
【판시사항】
가해자가 현장에서 목격자로 행세하면서 신분사항을 밝혔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차에서 내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단지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면 사고가 날지 모르니 신고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에 그 곳에 있던 제3자가 그의 휴대폰으로 사고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119 구조대에 의하여 후송되는 현장에 남아 있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구조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한 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후송되는 피해자와 함께 병원으로 가지도 아니한 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임의동행되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목격자로서 진술한 후 귀가한 사안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사고야기자 확정과 아무 관계없이 사고의 목격자로서 경찰관서에서 진술하면서 자신의 신분사항을 밝혔다고 하여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공1996상, 1481),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공1996하, 2924)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