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도1797
【판시사항】
주거제한 의무가 있는 준파산자가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난 경우, 파산법 제369조 제2항의 '파산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파산법 소정의 준파산자로서 법원의 허가 없이 주거를 떠날 수 없다는 파산법 제137조에 위배한 행위에 대하여, 그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법규인 같은 법 제369조 제2항이 행위주체를 파산자라고만 한정하고 있을 뿐 그 조항을 준파산자에게도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파산법 제137조, 제142조, 제369조 제2항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