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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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076
【판시사항】
[1]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았다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주장한 경우, 양형부당에 관하여만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이를 인용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2]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한 후 항소심 공판에서 새로이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 없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항소심이 그 점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만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83조 /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공1993상, 103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072 판결(공1996상, 454) /[2] 대법원 1974. 3. 26. 선고 74도502 판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1544 판결(공1994상, 1183)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