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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072
【판시사항】
이른바 '비디오방' 영업이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비디오방'이라는 상호 아래 점포 내에 비디오물을 상영할 수 있는 비디오·모니터 등의 장비가 마련된 11개의 방을 설치하여 두고 고객들로 하여금 그 방에 들어가 그들이 원하는 비디오물을 시청하게 하는 '비디오방' 영업은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및 제2조 제7호 소정의 비디오물대여업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1934 판결(공1994상, 1716)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