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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324
【판시사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식품제조기준에 관한 고시 중 유자차의 성분배합기준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처벌 가부(적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의 위임에 따른 관계 장관의 식품제조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액상차의 필요한 성분배합기준이 유자차의 경우 유자성분 30% 이상을 배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것을 1994. 7. 22.자로 각 업소별 배합기준에 의하도록 변경고시된 경우, 이러한 고시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식품제조 원료의 공급상태, 생산식품의 품질향상, 제조기술 발전상태 등에 따른 정책의 변화 등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당국의 조치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와 같이 유자차의 성분배합기준이 제조업자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고시가 변경되기 이전에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보건사회부고시 제1994-28호,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6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도1993 판결(공1989, 839),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도1274 판결(공1989, 1099), 대법원 1994. 4. 12. 선고 94도221 판결(공1994상, 1554)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