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6므998
【판시사항】
[1]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 [2] 유책배우자 갑과 상대방 을 사이에 갑이 을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되 을은 갑이 다른 여자와 살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그 합의서는 갑이 을을 거부하기 때문에 같이 살 수는 없더라도 이혼은 할 수 없다는 을의 의사를 강력히 나타낸 것에 불과하고, 그 합의서의 존재를 들어 을이 실제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갑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40조 / [2] 민법 제84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공1993상, 977),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공1996상, 5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공1996하, 2371)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