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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26183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서 피해자의 과실로 참작되어야 할 피해자측의 범위 [2]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던 4촌형제 관계에 있는 운전자의 과실을 피해자측 과실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이유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공평하게 분담시키고자 함에 있으므로, 그 피해자의 과실에는 피해자 본인의 과실뿐 아니라 그와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一體)를 이루는 관계에 있는 자의 과실도 피해자측의 과실로서 참작되어야 한다. [2] 가족회사에서 직장동료로 근무하고 있던 4촌형제간이지만 각 성년으로서 각자의 직업을 가진 독립된 경제주체라는 점 등에서 서로간에 신분상 내지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관계에 있지는 않다고 보아, 운전자인 사촌형의 과실을 동승 피해자인 사촌동생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해자측 과실로 참작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73. 9. 25. 72다2082 판결(집35-1, 민67), 대법원 1987. 2. 10. 86다카1759 판결(공1987, 421),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43 판결(공1990, 25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30156 판결(공1992, 110),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4753 판결(공1993하, 185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27384 판결(공1996하, 3324)
전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