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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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6050
【판시사항】
사찰등록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찰이 그 등록 자체로 인하여 민사상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8조, 전통사찰보존법 제3조{구 불교재산관리법(1987. 11. 28. 법률 제3974호 전통사찰보존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 제6조 참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