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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33549
【판시사항】
구 산림법시행령 시행 당시 반환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의 준용 내지 유추적용 여부(소극)
【판결요지】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부과처분 당시 및 일부 취소된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를 반환한 당시에 시행되던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동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등의 반환시 가산금지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으므로, 설사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가 준조세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또한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9가 1995. 6. 23. 개정되어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 납부의무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예에 의하여 산정된 가산금을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 이전에 이미 반환한 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조림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환급가산금 규정을 준용 내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제20조의3, 구 산림법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5,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9,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