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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다6127
【판시사항】
국유림 대부료 산정을 위한 임야가격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국유림의 대부관계에 있어서 대부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임야의 임야가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후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과 시점에서 대부 당시의 현실이용 상태인 임야 상태를 상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산림법 제75조 제1항,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857 판결(공1993하, 159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누10234 판결(공1994상, 1340),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누2510 판결(공1994하, 265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3951 판결(공1996하, 2894),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다8034 판결(같은 취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