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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183
【판시사항】
[1]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그 양도일자를 이전의 일자로 적당히 기재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에 정한 '허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양도일자나 원인이 실제와 다른 점을 인식하였더라도 전후 사정에 비추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그 일시에 등기부상 소유권자이던 외조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양도일자를 그 이전의 어느 일자로 적당히 특정하여 기재하였다고 하여 위 특별조치법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설사 그 양도일자나 양도원인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위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1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77 판결(공1984, 1517),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81 판결(공1984, 1670),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08 판결(공1985, 1369) /[1] 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517 판결(공1988, 1551)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