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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210
【판시사항】
[1] 관세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공해'의 의미 및 외국의 내수와 영해가 '공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관세포탈의 범행 후 관세법 개정으로 해당 관세액을 전액 면제하되, 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벌칙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부칙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1] 관세법 제2조 제4항에서 우리 나라의 선박 등에 의하여 공해에서 채포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공해란 적어도 외국의 내수와 영해를 제외한 수면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조업을 함에 있어서 당해 외국에 경제적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외국의 내수 또는 영해까지도 이 조항의 공해로 볼 수는 없다. [2] 관세포탈의 범행 후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13호, 제2항이 1995. 12. 6. 법률 제4982호로, 관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호가 1995. 12. 30. 총리령 제533호로 각 개정됨으로써 우리 나라 선박이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에 대하여는 관세액을 전액 면제하도록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정법률의 부칙 제4조에서 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범죄 후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 할 수 없으며, 그 부칙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헌법의 정신이나 형법상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관세법 제2조 제4항 / [2] 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13호, 제2항, 관세법시행규칙 제21조 제1호, 관세법 부칙(1995. 12. 6.) 제4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47 판결(공1988, 732),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90 판결(공1991, 2186),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2787 판결(공1995상, 1192)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