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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5도1473
【판시사항】
[1]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거증책임 및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적용 여부(소극) [2] 형법 제310조에서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판결요지】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10조,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 [2] 형법 제310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공1993하, 2188) /[1]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29 판결(공1988, 1392), 대법원 1996. 5. 28. 선고 94다33828 판결(공1996하, 197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다36329 판결(공1996하, 3297) /[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도899 판결(공1989, 445),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1035 판결(공1993하, 2199),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도1942 판결(공1995하, 3961), 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공1996상, 1627)
전문
【피고인】
【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