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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2227
【판시사항】
예식장 축의금 접수대에서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축의금을 교부받아 가로챈 행위의 처단 죄명(절도)
【판결요지】
피해자가 결혼예식장에서 신부측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축의금을 내어 놓자 이를 교부받아 가로챈 사안에서, 피해자의 교부행위의 취지는 신부측에 전달하는 것일 뿐 피고인에게 그 처분권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신부측 접수대에 교부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은 신부측 접수처의 점유를 침탈하여 범한 절취행위라고 보는 것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8. 22. 선고 82도3115 판결(공1983, 629), 대법원 1994. 8. 12. 선고 94도1487 판결(공1994하, 2320),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공1995하, 3034)
전문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