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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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6도1225
【판시사항】
당사자간에 근저당권설정의 합의가 성립된 후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은 경우, 그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적극) 및 불실기재 유무(소극)
【판결요지】
불실한 사실의 기재라 함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의 기재를 의미하는 것이지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저당권설정의 합의가 성립한 이후 그 합의의 내용으로 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된 바 없다면 그에 기초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고, 이를 가리켜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61 판결(공1985, 1505),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864 판결(공1987, 914),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도898 판결(공1995하, 3956)
전문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이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